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이하 “보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지형도상에 보전구역의 지적이 명시된 도면(2개 지역 이상일 경우에는 축척 5,000분의 1이하의 총괄도를 별도 첨부)
2. 지정,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 내용
3. 보전구역내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기준 항목별 측정치
4. 기타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사항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군ㆍ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화학)공학, 경제학 또는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