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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927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32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개선

① 관리수탁자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하도상가 시설을 개선(이하 “시설개선”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되 시설개선에 화재예방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서(안전관리계획서 포함)
3. 지하공공보도시설 통행처리 대책
② 관리수탁자는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시설개선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인 지원

① 조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2015년 2월 1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점포 임차권을 유상으로 양수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양수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