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인천광역시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2. 법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조사단장은 제5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인천광역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인천광역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책본부장은 조사단원에게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등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