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