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조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 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
4. 기타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경찰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시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각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간사는 인천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30.>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인천경찰청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2.12.30.>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ㆍ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ㆍ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