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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91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13공포번호 7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4>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1-04>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06.25.> <개정 2022.7.28., 2024.12.30., 2026.8.13.>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1-04>
1. 임명직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군ㆍ구의 4급이상 공무원
2. 위촉직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3인과 연안관리,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임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1-0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하되,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임명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4>[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28.>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