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장지역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장지역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육성사업”이라 함은 인천지역의 산업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심지역의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 고도화, 고용확대 및 도시환경 개선 등 지역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라 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산업육성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1. 지역산업 육성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계획
3. 지역산업의 활성화계획과 산업기반시설 구축계획 등
4. 산업환경정비와 양호한 도시경관 형성
5. 노동자 문화ㆍ복지와 교육
6. 공장재배치ㆍ정비계획 등
① 제3조의 지역산업육성계획에 따라 시장이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사업지구의 지정 목적과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와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5. 도로ㆍ공원과 산업지원센터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② 군수ㆍ구청장이 사업지구의 지정을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제3호와 제4호 중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경우에는 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합개발진흥지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45조의2에 의한 공장입지유도지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도로망이나 산업기반시설이 극히 미비하여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어 주거기능 또는 공업기능의 분리가 어려운 지역으로서 복합기능으로의 기능유도가 필요한 지역
3. 도로망이나 산업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여 산업체의 자발적인 정비유도가 필요한 지구
4. 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부 공장이전이 필요한 지구
5. 산업과 연계된 친수공간조성 및 상업, 관광 등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6. 그 밖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사업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산업 육성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2. 세부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3. 재원확보와 조달계획의 타당성
시장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에 고시하고,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 및 단지가 각 개별법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시보에 고시하고, 당해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산업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지구안에 필요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와 주차장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을 다른 사업 보다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지구안의 산업용지를 취득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상법」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건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4. 공동판매장 또는 공동전시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
5.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민간기업 등 개발사업지정요청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시행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각종 사업시행에 관한 절차와 업무협의 등의 대행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6.>
1. 제5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지지원 및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방식별 정비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의 통일적 발전 도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1.7.16.>
<삭제 2021.7.16.>
<삭제 2021.7.16.>
<삭제 2021.7.16.>
<삭제 2021.7.16.>
<삭제 2021.7.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