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로컬푸드 : Local Food)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로컬푸드 : Local Food)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이하 “지역농식품”이라 한다)이란 관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단, 가공식품에 사용된 지역농수산물의 최소기준은 품목별 수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2. “지역농식품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이란 지역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자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내 농식품의 생산ㆍ소비ㆍ가공ㆍ유통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거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제휴농식품”이란 인천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 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지역농식품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친환경적인 생산구조와 먹거리의 이동거리 최소화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생산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안전한 농식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농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농식품의 관내 생산ㆍ소비ㆍ가공ㆍ유통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산자-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식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농식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
2. 생산자ㆍ소비자ㆍ가공업종사자ㆍ유통업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3. 친환경 지역농식품의 학교급식 참여사업 등
4. 지역농식품 확산 캠페인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ㆍ연결사업
5.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유통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된 비영리법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식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방향에서 다수의 지역농민 참여 방식으로 다품종 기획생산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지역농식품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가 가공업을 계획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 농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농식품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직거래 장터와 전문직매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거래 장터 및 전문직매장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거래장터 및 전문직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거래장터 및 전문직매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농식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농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관리와 통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식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지역농식품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산하 공공기관, 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및 각급 학교 등의 단체급식 시 지역농식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시장은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협의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식품 분야의 국내외 협약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