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1-06-13>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6-14> 3. 지역경제에 관하여 둘 이상의 군ㆍ구와 시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6-13> 4.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제7조에 따라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6-13> 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06-13]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시(경제자유구역청 포함) 경제 관련 국장
2. 군ㆍ구 부단체장
3. 경제 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지방관서, 공공기관의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6-13]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06-13]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1-06-13>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06-13] ③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항신설 2011-06-13]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06-13> [제3항에서 이동 2011-06-13]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군ㆍ구와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06-1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6-13>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3>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6-13][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