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똣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제조와 유통업을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4. “지역건설사업자”(이하 “지역사업자”라 한다)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영업소의 주소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5. “건설인”이란 지역사업자와 고용관계로서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건설공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7. “종합공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말한다.
8. “전문공사”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말한다.
9. “건설사업관리자”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하며,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목으로 한정한다.
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 시 산하 공사ㆍ공단
다. 시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
11. “하도급”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을 말한다.
12. “수급인”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말한다.
13. “하수급인”이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관한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적격한 지역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사업자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건설산업 경기 전망
3.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
4. 해당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을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 및 건설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우수한 건설사업자
2. 지역사업자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사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사업자 및 지역사업자, 건설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
③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의 세부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ㆍ경영안정자금의 우선ㆍ우대지원 및 신용 보증 우선적 보증
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단,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와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선정된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에 대한 홍보 및 시 주요행사 초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의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에 대한 포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경우
3. 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의 휴업ㆍ폐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하는 경우
4.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지역사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사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제2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분석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및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7.13.>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목적의 달성 및 유지관리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2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 분할 또는 분리 계약의 대상 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8.>
1. 삭제 <2025.7.18.>
2. 삭제 <2025.7.18.>
① 발주자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이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
2.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3.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4.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및 지역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업자의 자재 및 장비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사업자의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사업자의 하도급비율: 70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사업자의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 된 경우와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역업자 참여율 제고
4.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사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의 확대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사업자와의 공동도급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국제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공동도급 49퍼센트 이상 권장
2. 국내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49퍼센트 이상 권장
3.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퍼센트 이상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법 제29조에 따른 일괄하도급ㆍ재하도급 금지 위반
4. 그 밖에 시장이 관계법령에 따른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종합공사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공사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군ㆍ구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 및 정기 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과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여부는 하도급자의 통장사본 또는 대금수령 확인서 그 밖의 공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여부와 하도급자 소속 근로자의 대금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을 수급인이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따른다.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구분할발주계획 등 지역사업자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건설ㆍ산업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지역사업자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5. 건설ㆍ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8.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본청(군ㆍ구를 포함한다) 소속 건설ㆍ산업 관련 국장, 사업소의 건설ㆍ산업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 시 산하 공사ㆍ공단의 건설ㆍ산업 관련 임원
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명
4. 건설ㆍ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건설ㆍ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실무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팀의 팀장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건설ㆍ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건설ㆍ산업 관련 협회의 임직원
3. 그 밖에 건설ㆍ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