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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908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5-04-28공포 2025-04-28공포번호 33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0><개정 2015-07-27><개정 2017-02-06>

제2조

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는 융자우선순위,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3.>

제3조

기금의 융자조건

① 기금의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며,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2023.2.28.>
② 제2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 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인천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개정 2022.1.13.>

제4조

기금의 융자 약정과 절차

①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개정 2015-07-27>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제5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 발채권의 등록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07-20><개정 2015-07-27><개정 2017-02-06> <개정 2022.1.13.>

제6조

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업무를 위탁ㆍ관리하는 시금고와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위탁은행"이라 한다.)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지역개발채권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탁은행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등록ㆍ매출ㆍ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제7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은 위탁은행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7-02-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증명은 전자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07-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개정 2009-07-20> <개정 2022.1.13.>

제8조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재발행

지역개발채권 매입자가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이나 매입증서를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이나 매입증서가 매입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재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2.28.>

제9조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 등

지역개발채권 매입 확인의무자는 다음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3., 2023.2.28.>
1. 등록 또는 허가 등에 일정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
2. 등록 또는 허가 등이 즉시 처리되는 경우: 등록 또는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때
3.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 다만,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고, 연간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나 분할 청구시 2,000만원 미만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총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3.2.28.]

제10조

지역개발채권의 상환공고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인천광역시보 또는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상환액
2. 상환조건
3. 상환대상 지역개발채권
4. 원리금 상환일
5. 상환장소
6. 청구시 지참물
7. 원금 및 이자지급 소멸시효

제11조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등

① 지역개발채권 매입시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기 시에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신설 2022.1.13.>
1. 채권 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상환
2. 채권 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상환
3.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상환 신청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를 받은 위탁은행은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위탁은행에서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3.>
④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해서는 위탁은행의 보통예금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한다.<개정 2007-05-07> <개정 2022.1.13.> [제목개정 2022.1.13.]

제12조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①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2.28.>
1.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ㆍ철회ㆍ반려ㆍ각하된 경우
2.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청구서와 함께 위탁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③ 중도상환 신청을 받은 위탁은행은 중도상환 원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4.24.>
④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지역개발채권 상의 이율에 의한 연이율로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2.1.13., 2023.2.28.>

제13조

지역개발채권 매출내역 통보

위탁은행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였을 때는 그 발행원부를 증권예탁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역개발채권 매출과 상환업무 감독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은행의 지역개발채권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제15조

지역개발채권의 상장

시장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16조

업무처리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