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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1190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6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제2조

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 제159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제목개정 2016-12-30] <개정 2021.12.30.>

제3조

삭제

삭제 <2016-12-30>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1. 시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의 출연금
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 수입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정부지원금과 정부융자금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개정 2009-12-28>

제5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1. 주민 복리 증진 사업
2. 지역 개발 사업
3. 지방공기업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ㆍ구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30.>
③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개정 2021.12.30.>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증대를 위해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1. 지역개발채권 상환원리금
2.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3.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제7조

회계관직의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정관리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제목개정 2016-12-30]

제7조의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시행 2017-01-01]

제7조의3

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시행 2017-01-01]

제8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개발채권은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개정 2019.12.30.>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단위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 2016-09-26, 2020.11.9.>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신설 2016-09-26> ④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09-26]

제9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경제상황 및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별표 1에서 정한 매입기준 이하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③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를 매입한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5> <개정 2016-12-30 신설 2017-01-01>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개정 2016-12-30 신설 2017-01-01>

제10조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 채권매입대상자 중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대상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제11조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등

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은 제8조제3항에 따른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 상환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②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 일부터 기산하되,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제12조

지역개발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관리는 시장이 하되 지역개발채권의 전자등록업무, 매출업무와 원리금상환업무는 시금고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