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7-13>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등을 말한다. <개정 2017-06-05>
2. “지식재산권”이라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대학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된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출연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5. “지식재산센터”라 함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6. “직무발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란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신설 2016-07-13>
7. “자유발명”이란 공무원이 한 발명 중 직무발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6-07-13>
8. “발명공무원”이란 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6-07-13>
9.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신설 2016-07-13>
10.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07-13>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신설 2016-07-13>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신설 2016-07-13>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신설 2016-07-13>
11. “처분수익금”이란 처분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6-07-13>
12. “운영사”라 함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09-23>
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각 호
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제1항의 각 호
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엑셀러레이터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여건, 신체적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지식재산 종합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07-13>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1.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지식재산 우수 기업체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9.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0.]
① 지식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인 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4.20.>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23조에 따른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 <신설 2017-06-05> 4. 제35조에 따른 발명의 시유특허 출원 여부 <신설 2017-06-05> 5. 제37조제2호에 따른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6-05> 6.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7-06-05] 7. 지식재산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7-06-0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06-05>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산업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2-14,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2023.2.3., 2026.8.13.>
1. 시의회 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초ㆍ중ㆍ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자
4. 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한국기술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지식재산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자
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7-06-05]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회의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07-1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외의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및 시유특허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 시 승계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ㆍ보상에 관한 사항 4. 시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6-07-13]
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5> [본조 신설 2016-07-13] ② 시장은 신고 받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7-06-05> 1.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 등록이 완료된 사항 2. 기존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승계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3. 삭제 <2017-09-25>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① 제2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미래의 실용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7-13]
①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공무원이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공무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본조 신설 2016-07-13]
발명공무원은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7-13]
① 제2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시유재산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7-13]
발명공무원은 제23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시장의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 신설 2016-07-13]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승계 받은 시유특허권이 등록되면 매 권리당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명공무원이 등록보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06-05> [본조 신설 2016-07-13] ③ 시장은 다른 사람의 직무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이나 제도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06-05>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승계 받아 등록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7-13]
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등록보상금ㆍ처분보상금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8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29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 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공무원이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해야 하며, 발명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7-13]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공무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하며, 해당 자유발명에 대하여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출원, 보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6-07-13]
①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7-13]
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6-07-13]
특허출원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출원을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7-13]
① 제34조에 따라 출원을 의뢰 받은 전담부서의 장은 해당 발명의 선행기술조사, 현재 또는 미래의 실용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출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7-13]
① 해당부서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출원결정된 발명을 지체 없이 특허출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담부서의 장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의 장은 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시유재산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7-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부서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시유특허권의 자산평가 2.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 3. 지식재산 및 직무발명의 교육 [본조 신설 2016-07-13]
이 조례는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6-07-13]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 우수 기업체의 성장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하여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될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9-23]
① 제39조에 따른 운영사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기업 중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체에 투자한다.
② 시장은 제40조 제1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13조의 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7조의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9-23]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16-07-13] [제39조에서 이동 2019-09-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6-07-13] [제40조에서 이동 201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