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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190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6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인천광역시지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2조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20.3.30.>
1. 시정모니터 활동등 시정홍보 사업
2. 인천광역시 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3. <삭제 2014-03-10>
4. 기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3-10> <개정 2015-0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② <삭제 2014-03-10>

제4조

<삭제 2014-03-10>

제5조

<삭제 2014-03-10>

제6조

준용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