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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1190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7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30.>

[본조신설 2019.12.30.]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및 공단의 지방채 상환 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운용의 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12.30.>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4-12-15>
2. 기금출납원: 지방채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