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3-09-30>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9-30>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9-30>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분야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전문개정 2013-09-30]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13-0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