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 의결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 의결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의 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② 전항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 행위에 대하여는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파면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다시 징계처분을 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가중 처벌한다.
1. 견책처분 2회를 받은 자가 다시 견책처분을 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감봉
2.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견책처분을 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감봉
3.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감봉처분을 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파면
4. 견책과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견책이나 감봉처분을 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파면
징계사유행위가 별표 기준의 2개 항목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경합 행위로 보아 다음에 의하여 가중 처벌한다.
1. 견책의 경합(3개 항목이상)은 감봉
2. 견책과 감봉의 경합은 감봉
3. 감봉과 감봉의 경합은 파면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의 행위 발생의 동기소행, 근무 성적, 공적 및 개준의 정등을 참작하여 제2조의 기준을 경감적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