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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185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7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에 관한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ㆍ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11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