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소상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소상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권역별 상권 실태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물류유통센터 및 유통단지 조성 등 유통시스템 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상인들의 조직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 자영업자의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 사항
10. 자영업자 주간 등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역화폐, 문화행사 등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 중소상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중 1명을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601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05] <개정 2020.06.25.> <개정 2022.7.28., 2026.8.13.>
1. 시의회 의원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상인 대표
3. 시민단체의 대표
4. 유통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분기별 연 4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사안 발생시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중소상인의 사업영역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상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확인 및 평가 사항
4. 기타 지역유통산업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상권 동향조사ㆍ분석과 중소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인천광역시장은 중소상인들이 정부의 중소상인관련 정책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장은 중소상인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