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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853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05-06-27공포 2005-06-27공포번호 025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장과 부상

①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패의 내용은 별표1에 의하고 부상은 시상금으로 한다.
② 시상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대 상 : 1,000만원
2. 우수상 : 각 500만원
3. 장려상 : 각 300만원

제3조

추천 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인대상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공적요약서 및 이력서 포함)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보유시) 사본 1부.
4.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사진 3매
5. 공적증빙서류(사진ㆍ인쇄물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등) 각 1부.
6. 기타 심사에 필요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증빙자료 등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상자의 심사방법

조례 제8조에 의한 수상자 결정은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중소기업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2의 공적심사평가기준표에 의거 심사한다.

제5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심사한 수상후보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한다.
② 시장은 통보받은 수상후보자 중 그 순위에 따라 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를 확정한다.

제6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공적대장 비치

수상자의 공적에 대한 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3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