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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184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6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기술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기술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진단팀이 선정한 기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이 지원하는 기술지도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체가 양질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원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매년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기관 협조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은 지속적인 지도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인천광역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3.30.>
1.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및 기술지도
2. 지도업체에 대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3. 지도업체 경영진 및 노동자에 대한 교육
4. 기술습득, 기술개발, 상품개발에 따른 상담
5. 기술지도 범위 또는 한계에 대한 사전조정

제7조

구성

① 지원단은 매년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기술지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

지도분야

① 지원단은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자동화, 정보화, 품질관리, 마케팅 등 지도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지도분야를 확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진단팀이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한다.

제9조

지도기간

지원단은 연간 30일 이내에서 방문지원을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보고

시장은 지도위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종합완료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인천광역시에 기술지도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단팀(이하“진단팀”이라 한다)을 둔다.

제12조

기능

진단팀은 기업체의 경영실태, 지원효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도업체를 선정한다.

제13조

구성

① 진단팀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매년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진단팀의 위원(이하 “진단위원”이라 한다)은 공무원 또는 기술지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

업체선정 기준

업체선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3.30.>
1.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경영자 열의와 노동자의 의욕이 큰 업체
2. 기술지원에 따른 기술개발로 수입대체 또는 지원효과가 큰 업체
3. 인천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특화산업, 여성기업인 우대
4. 기업 진단팀에 의하여 업체진단 결과 기술지원 업체순위에 의함
5. 선정업체가 중도에 포기 할 경우 동일분야 차 순위 업체로 지정 지원

제15조

대상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 및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6조

선정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경영자와 기술지도 담당자의 열의가 부족한 업체
2.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지도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3. 전년도를 포함하여 2년 연속하여 지원을 받은 업체
4. 무등록 공장 또는 미지정 벤처업체 등 제도권 범위 외의 기업체
5. 완제품 개발이나 프로그램 성과품 제작 등 기술지도ㆍ자문에서 벗어난 사업을 요구하는 업체
6. 지도과제에 대한 실현곤란 등으로 지도위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제17조

신청

① 중소기업은 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기술지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에 필요한 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신청은 일정한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우편 또는 FAX로 접수할 수 있다.

제18조

홍보

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다.
1. 공장등록 업무를 관리하는 군ㆍ구를 통한 개별적인 통보
2.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로 사업내용 통보하여 협조요청
3. 인천광역시 인터넷, 신문ㆍ방송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제19조

사업비

① 시장은 기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는 지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포함한다.

제20조

수당

① 시장은 진단위원 또는 지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기술지도 수당과 진단수당으로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