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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1184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2.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해외산업단지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시장과 협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03-06]

제3조

자금의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자금의 용도

①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협조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2.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육성사업
3. 자금의 관리ㆍ운용 및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
② 자금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자금의 지원대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외 중소기업이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2. 시가 외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중소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3.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및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6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자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ㆍ융자대상사업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금의 관리·운용 등

①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위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① 시장과 위탁기관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

변경사항의 통보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등

① 위탁기관은 신규대출취급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