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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840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구와 구 직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ㆍ자문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동을 말한다) <개정 2016.9.5.>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다. 구가 설립하고 출연한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3. “청구인”이란 정보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대상 정보
2.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그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정보공개 안내ㆍ접수창구를 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구민위주의 정보공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공개방법

① 정보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발급 등으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비용부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공표정보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연도 업무계획
2. 재정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다)
3.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4. 구청장 및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5.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6.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 사항
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요한 기본계획
2.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 결과
3. 주요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보
5.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 안전점검 결과 및 예산집행 정보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 정보
7.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8.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9.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8조

공표방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설치·구성

①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심의회의 구성과 그 소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안건을 배부하고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책무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또는 활동상황 부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4.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제16조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하는 정보공개 청구인, 이의신청인 등 직접 이해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5.18.>

제17조

책임관

구의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9. 30., 2024.9.23.>
1. 정보공개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심의회 관련 사항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정보공개업무 지도ㆍ지원
4.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