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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835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9-26공포 2022-09-23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2조

기능

①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면개정 2013.2.2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과반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 2. 18., 2022. 9. 23.> [전면개정 2013.2.2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심의ㆍ조정과 관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2.25]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전면개정 2013.2.25]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면개정 20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