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으로서 인천지역에서 생산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3.11.17.>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으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대상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인천지역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식재료에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금은 구청장이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 지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학교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2. 관할 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개정 2023.11.17.>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에 소속된 자
5.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원 <개정 2023.11.17.>
6. 영양사 단체에 소속된 자
7. 친환경 농업관련 농민단체에 소속된 자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3.11.17.>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위원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고한 사용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은 자는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과 위원회는 지원금이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에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3. 기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