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5.12.28.>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 및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12.28.>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삭제 2015.12.28.>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경우
감사장 및 감사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2.28.>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공무원 포상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공무원 포상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8.]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부상 및 특전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ㆍ소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포상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구청장은 포상자 결정을 위한 공적사항을 심사할 때 인천광역시 중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공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9.>
① 포상대상자(다른 기관에 추천하는 표창대상자를 포함한다)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사대상에 따라 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5.5.19.>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2024.9.23., 2025.5.19.>>
③ <삭제 2025.5.19.>
④ <개정 2015.12.28.> <삭제 2025.5.19.>
① 공무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조 신설 2025.5.19.>
② 제1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제1공적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조 신설 2025.5.19.>
② 제2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제2공적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주관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포상주관담당으로 한다.
④ 제2공적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구청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15.12.28.>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5.12.28., 2025.5.19.>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5.19.>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5.5.19.>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 및 공무원 포상을 분실 또는 파손 등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신설 2025.5.19.>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