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
1. 토지ㆍ건물 등에 폐기물을 방치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19. 7. 1.>
2. 행정기관 등에 한 차례 이상 전화 또는 서면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3. 방치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현저하게 저해한 경우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장소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요일 및 시간에 문전 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공동주택 단지 내에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그 용기에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2023.9.27.>
② 생활폐기물은 청소업체 휴무일인 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 각각의 해당일과 그 전날에는 배출할 수 없다.<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1.10.1.]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단체표준에 따라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한다.<개정 2023.9.27.>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과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7. 1.>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 및 가격산정 기준은 각각 별표 3, 별표 4와 같다.
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와 사업장생활계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청색, 가정사업계용봉투와 음식물류전용봉투는 황색, 재사용봉투는 하늘색,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는 황색, 조개껍데기류폐기물 마대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3.12.16., 2021.10.1.>
① 삭제 <2021.10.1.>
② 삭제 <2021.10.1.>
③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고 한다)를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그날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⑤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판매자"라 한다)이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⑥ 판매자가 휴업ㆍ폐업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삭제 <2021.10.1.>
삭제 <2021.10.1.>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통장 및 반장 <개정 2021.10.1.>
2. 환경관련 국ㆍ시책사업 추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3.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인천중구지회
4.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인천중구지회
5.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인천중구지회
6.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인천중구지회
7. (사)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인천중구지회
8.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인천중구지회
9. (사)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인천중구지회
10.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중구지회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무료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에 한정하며 그 중 동거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1.10.1.>
② 동장은 감면대상자에 대한 종량제봉투를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종량제봉투는 공급가격으로 구입하여 지급한다. 다만, 16일 이후 전입자는 다음 달부터 지급 대상자에 포함시키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1.>
③ 동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무료 지급분 종량제봉투를 그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대장에 따라 수불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종량제 봉투 지급분은 지급받을 사람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동장은 무료 지급분 종량제봉투를 배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①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육하원칙에 따라 전화ㆍ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2. 피신고자의 위법행위 일시 및 장소
3. 피신고자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내역
가. 차량이용 투기자의 경우 차량번호, 차종(색상을 포함한다), 피신고자의 인상착의
나. 공사장ㆍ농지 등 일정 지역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 정확한 장소, 시간, 소각내용
4. 사진, 비디오테이프, CD 등 위법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법사실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 확인, 차적 조회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비밀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① 제11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구의 관할구역에서 발견된 위법행위 신고자(이 조례에서 “신고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22조제2항 별표 5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1. 위법행위 적발일부터 15일 내에 신고한 것만 지급한다.
2. 적발일 현재 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구인 사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0.1., 2023.9.27.>
3.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1명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2. 위법행위가 이미 접수되었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신고사항의 입증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10.1.>
4.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인 경우 <개정 2021.10.1.>
6. 신고자가 공무원(청소분야 종사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③ 포상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이 끝난 날부터 7일 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1.10.1.>
2. 하나의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 1명에게 지급하고, 서로 다른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3. 포상금에 상당하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을 말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제2항 별표 5중 제1호가목은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삭제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