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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824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5-09-21공포 2015-09-21공포번호 1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 내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설치 3.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조치명령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의한 기준을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행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1. 종 이 류
2. 병 류
3. 캔 류(주석ㆍ알루미늄 구분)
4. 금 속 류
5. 플라스틱류
6. 스티로폼류
7.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ㆍ공ㆍ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 이행
2.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
3. 기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0조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자
4. 법 제14조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5.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제9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제10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자

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제11조

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신고서의 처리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