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 내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설치 3.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의한 기준을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행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1. 종 이 류
2. 병 류
3. 캔 류(주석ㆍ알루미늄 구분)
4. 금 속 류
5. 플라스틱류
6. 스티로폼류
7.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ㆍ공ㆍ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 이행
2.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
3. 기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0조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자
4. 법 제14조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5.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