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 및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동 평생학습센터”란 구청장이 각 동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무 이외에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단체와 시설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영종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 간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ㆍ선정
5.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동별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 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3.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 관리
6. 학습동아리의 육성ㆍ지원 사업
7.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학습동아리 및 개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기관ㆍ단체ㆍ학습동아리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구청장의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