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장이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8.>
1. 학업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또는 표창장 사본 1부 <개정 2021.5.28.>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각 1부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붙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5.28.>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장학생에게 알리고, 해당 장학생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5.28.>
구청장은 장학금을 장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송금하고 그 사실을 동장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