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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1819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5.2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5.28.>]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활동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5.28.>
1.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학과성적 중 5등급(C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 수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 <개정 2015.4.6., 2018. 3. 16., 2021.5.28.>
2. 대학(교)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 <개정 2015.4.6., 2021.5.28.>
3. 대학(교) 복학생: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 <개정 2021.5.28.>
4.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 단위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하였거나 전국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신설 2021.5.28.>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5.28.>]

제4조

추천

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동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통장 한 명당 한 자녀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6., 2021.5.2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5.28.>]

제5조

선발 등

①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 받은 때에는 그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장학생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15.4.6., 2018. 3. 16., 2021.5.28.>
② 구청장은 추천인원이 제6조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을 넘는 경우에는 별표의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5.4.6., 2021.5.28.>
1. <삭제 2021.5.28.>
2. <삭제 2021.5.28.>
3. <삭제 2021.5.28.>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별ㆍ동별 균형 및 장학금 수혜이력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5.4.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5.28.>] <개정 2021.5.28.>

제6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5.28.>]

제7조

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② 선발된 장학생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제1항의 장학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8.>
③ 구청장이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21.5.2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28.>]

제8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
② 선발된 장학생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하고, 제9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도를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5.2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5.28.>]

제9조

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위촉 해제 된 때
2. 장학생이 휴학,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8. 3. 16.>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28.>]

제1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