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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817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0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8.>

제2조

통·반장의 임명 등

<개정 2022.12.28.> 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원 또는 통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3.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2.12.28.> ②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통 또는 반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하였을 때 2. 품위 손상, 각종 이권개입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 대상이 되거나 민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또는 장기출타 등으로 3개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3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및 행사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임무를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때 5. 통장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6. 통ㆍ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설 2022.12.28.> ③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임된 통ㆍ반장은 5년 이내에 해당 동의 통ㆍ반장으로 재임명할 수 없다.<신설 2022.12.28.> ④ 제1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통장에게 교부한다.<개정 2022.12.28.> ⑤ 동장은 통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ㆍ반장 등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2.28.>

제3조

통장증

① 동장은 신규 임명된 통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2.12.28.>
② 통장은 임무 수행 시에 통장증을 지녀야 하고 주민으로부터 통장증의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2.12.28.>
③ 통장은 통장증을 「인천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2.12.28.>
④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동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발급한다. 다만,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시에는 기존의 통장증을 동장에게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2.12.28.>
⑤ 동장은 통장의 퇴임, 사망 및 제2조제2항 각 호의 해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장증을 즉시 회수ㆍ폐기해야 한다.<개정 2022.12.28.>
⑥ 동장은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회수ㆍ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장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

통장의 평가

① 통장활동 평가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활동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동장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규 임명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12.28.>
② 동장은 통장이 연임할 경우 임기 중 통장활동 평가표에 따른 평가순위가 두 번 연속 하위 10퍼센트 이하인 통장의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제5조

공개모집

①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임명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전에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통ㆍ반을 설치하거나 통ㆍ반장의 해임으로 인한 공개모집의 공고는 사유발생 즉시 한다.<개정 2022.12.28.>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5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④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통장이 한 차례 연임 후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및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2.12.28.>
⑤ 동장은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임명한다.<신설 2022.12.28.>

제6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받아 반장이 주관한다.<개정 2022.12.28.>
③ 반상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선정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7조

실비변상의 방법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장의 월정수당은 임명 또는 해임일을 기준으로 월정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22.12.28.>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은 설ㆍ추석 명절일 기준 임명된 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
③ 통장 회의참석 수당은 통장회의에 참석하고 참석부에 서명한 사람에게 3일 이내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