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810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6-09공포 2021-05-28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5.28.>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28.>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5.28.>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5.28.>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8.>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② <삭제> 2021.5.2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5.28.]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청한 때 개최한다. <개정 2021.5.28.>
③ 삭제 <2021.5.28.>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28.>

제7조

간사 등

<개정 2021.5.28.>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5.28.>
② 간사는 홍보체육실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6.10.11, 2008.08.12, 2009.4.17, 2010.1.1, 2012.10,30, 2013.2.6, 2021.5.28.>
③ <삭제> 2021.5.28.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21.5.28.>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