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전문개정 2012.12.31]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전문개정 2012.12.31]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 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로 여자 펜싱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선수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홍보체육실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6.10., 2019. 2. 18., 2022.11.30.> [전문개정 2012.12.31]
①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공개모집 후 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전문개정 2022.11.30.]
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서 또는 추천서를 검토하여 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선수를 임용한다. <개정 2022.11.30.>
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예정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 <개정 2022.11.30.>
2. 일반인: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개정 2022.11.30.>
④ 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입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30.>
1.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
2. 이력서 1통
3. 경력증명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각 1통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개정 2022.11.30.>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6. 명함판 사진 2매
7.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개정 2022.11.30.>
⑤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⑥ 단원을 임용(재계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1.30.>
⑦ 임용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의 특급선수는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2013.6.10., 2017.12.15., 2022.11.30.>
⑧ 구청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ㆍ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용장과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1.30.> [전문개정 2012.12.31]
① 운동경기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제1호 외의 사유로 단원이 면직되는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1.30.]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2.11.30.]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서로 뽑는다. [전문개정 2022.11.3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가맹경기단체 인사
4.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회 회원 [전문개정 2022.11.30.]
⑥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수시로 구성하고, 해당 심의가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12.26., 2022.11.30.>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2.11.30.]
⑧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22.11.30.]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전문개정 2012.12.31]
① 단장은 단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② 감독은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조하여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지고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동경기부에 주장을 두되 주장은 감독이 임명하고 지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2.31]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고 시ㆍ종무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②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훈련 및 대회출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2.11.30.>
③ 단원은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단원의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의 범위와 사용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1.30.]
⑤ 제2항에 따라 휴무일에 훈련 또는 대회출전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훈련계획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주 이내의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30.]
⑥ <삭제 2022.11.30.>
① 훈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 연습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감독의 요청에 따라 훈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② 감독은 선수의 기량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③ 감독은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 실시 15일 전까지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훈련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④ 감독은 각종 대회 출전 10일 전까지 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대회출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전문개정 2012.12.31]
단원은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2.31]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과 자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1.30.>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1.30.>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4. 그 밖에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청렴 및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1.30.> [전문개정 2012.12.31]
①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중 제1호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할 수 있다.
1.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삭제 2022.11.30.>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5.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ㆍ감독자의 명에 응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22.11.30.>
7. <삭제 2022.11.30.>
8. <삭제 2022.11.30.>
9. 예산의 감축 및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정에 따라 해임의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22.11.30.>
② 제1항에 따라 면직된 때에는 1년 이내에 다른 팀으로의 입단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전문개정 2012.12.31]
① 구청장은 선수에게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동경기부의 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전문개정 2012.12.31]
③ 선수는 자유의사에 따라 숙소 입소 여부를 결정하며, 입소를 원하는 선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1.30.>
①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고,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으로 하며, 용어의 뜻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이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감독은 일반직 5급 상당 호봉의 범위 내, 코치는 7급 해당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그 종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훈련수당, 직급보조비로 한다. 다만, 훈련수당은 감독은 월 40만원, 코치는 월 30만원으로 하고, 직급보조비의 지급기준은 감독은 일반직 5급 상당, 코치는 일반직 7급 상당으로 한다. <개정 2013. 6. 10, 2022.11.30.>
3. “연봉”이란 등급별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제외한 연간 급여로서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며 등급기준 및 연봉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13. 6. 10>
4. 선수 개인별 연봉은 최근 2년간의 각종 대회 경기성적, 구정홍보 기여도, 경력 및 훈련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12.31]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복리후생비를 매월 50만원 지급한다. <개정 2013.6.10., 2018. 12. 31., 2022.11.30.>
1. <삭제 2022.11.30.>
2. <삭제 2018. 12. 31.>
3. <삭제 2018. 12. 31.>
② 감독에게는 우수선수 유치 등 업무추진을 위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매월 15만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11.30.]
① 지도자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1. 동일 종목으로 다른 직장 등에서의 근무경력
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
③ 지도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정기승급일은 매월 1일로 한다.
④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여 구의 명예를 널리 알린 경우에는 지도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정기승급일에 특별승급을 발령할 수 있으며 특별승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6. 10, 2022.11.30.> [전문개정 2012.12.31]
① 선수단이 각종 훈련, 대회출전, 우수선수 유치 및 그 밖에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사유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②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감독은 5급, 코치 및 선수는 7급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 및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선수단을 위한 전용차량이 없는 경우, 운동경기부의 숙소와 훈련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선수단의 차량운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의 차량 유류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전문개정 2012.12.31]
①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선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6. 10>
②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6. 10>
③ 선수단에 각종 대회의 연간 입상성적을 종합하여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선수별로 성과금 지급점수를 산정하며 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지도자의 성과금 지급점수는 해당부 선수의 가장 높은 점수로 한다. <개정 2013. 6. 10>
⑤ 성과금은 성과금 지급점수 60점 이상 획득자에게 지급하며, 점수당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사람에게는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도 50점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30.> [전문개정 2012.12.31]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를 신규로 영입하거나 영입 후 재계약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 6. 10, 2022.11.30.>
③ 우수선수 유치비는 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11.30.>
④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운동경기부 소속으로 근무해야 하며, 근무기간 내 이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반납해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반납한다. [전문개정 2022.11.30.]
⑤ 우수선수 유치비가 지급되는 선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계약한다. [전문개정 2022.11.30.]
①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선수단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② 선수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31]
선수단에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피복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면개정 2012.12.31] <개정 2013. 6. 10>
① 운동경기부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금액은 1년당 1개월분의 보수액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1. <삭제 2022.11.30.>
2. <삭제 2022.11.30.>
② 퇴직금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에 따라 청구해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30.>
③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1.30.> [전문개정 2012.12.31]
④ 구청장은 연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퇴직준비금으로 매년 적립해야 한다. <신설 2022.11.30.>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