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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11805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0-01-06공포 2020-01-06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제3조

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인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제5조

포상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청소년 기본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에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

지급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