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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802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7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2017.10.31., 2022.1.3.>

제2조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31., 2017.10.31.>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