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2017.10.31., 202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2017.10.31., 2022.1.3.>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31.,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