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조 전부개정 2023.12.26.]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재외동포의 경우에는 거소신고를 말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4. 13., 2023.5.22., 2023.12.26.>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8. 4. 13.>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3.5.22., 2023.12.26.>
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 4. 13., 2023.12.26., 2024.5.22.>
③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망위로금은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은 월 2만5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3.12.26.>
①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유족 또는 관계인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급대상자의 신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천보훈지청 등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 또는 관련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4. 13., 2023.12.26.>
② 구청장은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2018. 4. 13.>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26.>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12.26.> ④ 제5조제4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신설 2023.12.26.> ⑤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항 이동 2023.12.26.> [조 전부개정 2023.5.22.]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사망한 경우
2. 「주민등록법」에 따라 말소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3.5.22.>
3. 그 밖의 사유로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2023.12.26.>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개정 2023.12.26.>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3.12.26.>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호 신설 2023.5.22.>
② <삭제 2018. 4. 13.>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 등록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등록ㆍ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삭제 2018. 4. 13.>
<삭제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