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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ㆍ이용 주민지원 조례자치법규 2111797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구의 수도 미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로나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로 일반 수도를 말한다.
2.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3. “수도 미설치 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 중 수도법에서 정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 되었거나, 포함되었더라도 일정기간 상수도 미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4. “개발사업자”라 함은 지하수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생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도, 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구역으로 고시되거나 수도 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제외한다.

제5조

지원기준

①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하수(관정) 개발비와 이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발비 지하수(관정) 개발비와 전기료 지원금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금의 부담주체 및 재원

지원금은 구의 일반회계로 부담한다.

제7조

지원절차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한다.
②개발사업자는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③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사업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업무협약체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 지원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3.>

제10조

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