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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794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4대 사회악 근절ㆍ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의 안전 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의 각종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을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인천광역시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1.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복지 분야의 전문가
2. 행정ㆍ법조ㆍ교육ㆍ언론ㆍ환경 단체 및 해당 유관 기관(단체)의 관계자
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예방 활동에 기여하는 사회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제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과장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과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13조

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