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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1793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8.>

제2조

지역축제 평가기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평가기준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그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18.]

제3조

삭제

삭제 <2022.5.18.>

제4조

삭제

삭제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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