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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792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면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관광,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5.18.>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구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아닌 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의 경우 <개정 2015.12.28.>

제3조

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은 주민화합을 해치거나 공익보다 개인 또는 단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지역축제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19. 4. 8., 2022.5.18.>
③ <삭제 2015.12.28.>

제4조

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 4. 8., 2022.5.18.>
1. 인천 중구문화원 <신설 2019 4. 8.>
2.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공사, 공단, 재단 <신설 2019 4. 8.> <개정 2022.5.18.>

[제목개정 2022.5.18.]

제5조

민간주도 지역축제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그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2.5.18.>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근 3년간의 개최 실적(사진,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포함한다)과 지역축제 추진 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9. 4. 8., 2022.5.18.>
③ 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유지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5.18.>
④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2.5.18.>

제6조

감독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수탁ㆍ대행자와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자(이하 “축제운영자”라 한다)의 행정ㆍ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7조

삭제

삭제 <2022.5.18.>

제8조

정산

축제운영자는 지역축제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제 종료일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5.18.>

제9조

삭제

삭제 <2022.5.18.>

제10조

설치

구청장은 지역축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8., 2022.5.18.>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5.18.>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8.>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규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8.>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역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8.>
4. 제3호의 평가 결과에 따른 지역축제의 지속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2022.5.1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28.>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4. 8., 2022.5.1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2.5.18.>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2019. 2. 18., 2019. 4. 8., 2022.5.18.>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의 축제관련 학과 시간강사급 이상 교수
3. 공인된 이벤트 회사의 연출 2년 이상 경력자
4. 역사학계, 예술계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5.18.>
5. 문화축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인천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④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서기는 축제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13조

<삭제 2015.12.28.>

제1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2024.11.15.>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5.18.>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4.11.15.]

제17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 4. 8.>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익 추구,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 4. 8.>
4. <삭제 2015.12.28.>

제18조

협조

위원회는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구 관련부서와 유관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18.]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축제평가를 위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8.>

제20조

평가대상

평가는 이 조례에 근거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5.18.>

제21조

기준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사항, 참가자 반응 등
2. 운영ㆍ행사진행 전반,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개정 2015.12.28.>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제22조

평가 방법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 용역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평가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다음 연도 지역축제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 지역축제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영한다. <개정 2022.5.18.> 1. 95점 이상: 경비의 10~20퍼센트 증액 지원 2. 70점 이하: 경비의 10~20퍼센트 감액 지원 3. 60점 이하: 지원 중단 <개정 2015.12.28.>

[전문개정 2022.5.18.]

제24조

공개의 의무화

구청장은 지역축제 개최 후 축제 운영의 예산ㆍ결산 현황과 수입금액 및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5.18.>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