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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1787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7-03공포 2020-07-03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조례에서 “아동”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들이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를 해당 센터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권장 및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4조

설치·신고

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개인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지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학대ㆍ방임ㆍ장애 등으로 인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의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에서 아동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및 급식제공
2. 아동 및 가족의 복지증진
3.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4.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5.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6.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아동 급식비 및 교재ㆍ교구비
2. 운영비, 사업비 및 기능보강비
3.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센터에만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등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평가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
3. 센터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설치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업무로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이하 “구립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구립 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선정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및 재정능력 2 공신력 및 사업 수행능력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실적 4. <삭제 2018. 3. 16.> ④ 구립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16.>

제12조

구립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구립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협약 및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14조

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18. 3. 16.>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ㆍ장비ㆍ비품 및 집기 등을 구에 귀속해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수탁재산 또는 시설물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센터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신설 2018. 3. 16.>
5.「아동복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 및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18조

준용

센터의 지원과 구립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7. 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