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종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4.9.23.>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
2. 그 밖에 법률전문가, 대학 교수,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익 추구,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 반기별 1회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복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검토 및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조정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실무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