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