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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1774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2. 구에서 승인ㆍ고시ㆍ수리하는 요금
3. 기타 구청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구 의회의원, 교수, 언론인등의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6.26., 2019. 2. 18., 2019. 9. 30., 2024.9.23.>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06.6.26, 2007.07.10, 2013.8.23, 2016.12.26., 2019. 2. 18., 2019. 9. 30., 2023.1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보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