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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11768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2조

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2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2.28., 2015.5.12., 2015.9.21., 2016.3.7., 2016.9.5., 2017.9.29., 2018.3.16., 2018.6.7., 2018.7.30., 2019.2.18., 2019.9.30., 2020.3.16., 2020.10.12., 2020.12.23., 2021.3.22., 2021.7.1., 2021.12.31., 2022.4.20., 2023.3.3., 2023.11.6., 2024.6.24., 2024.9.23., 2025.12.29.>
1. 집행기관의 정원: 904명 <개정 2014.2.28., 2015.5.12., 2015.9.21., 2016.3.7., 2016.9.5., 2017.9.29., 2018.3.16., 2018.6.7., 2018.7.30., 2019.2.18., 2019.9.30., 2020.3.16., 2020.10.12., 2020.12.23., 2021.3.22., 2021.7.1., 2021.12.31., 2022.4.20., 2023.11.6. 2024.6.24., 2024.9.23.>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개정 2021.12.31., 2023.3.3., 2024.9.23., 2025.12.29. 2026.4.1.>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2.>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12.>

제4조

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2024.9.23.>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9.23.>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