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 2016.9.5., 2022.9.23.>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본조신설 20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