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당직사령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근무자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1일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 시간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명령자[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 상황에 따라 그 근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을 둘 수 있다.
④ 기관별로 당직근무 대 상 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해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어 해당 기관장이 그 밖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평상시 계속되는 경우
3. 평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그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①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근무를 준용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락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택당직근무를 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풍수해ㆍ설해ㆍ산불 발생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그 밖의 행정상 지원이 필요한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휴대 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소집명부, 본청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대기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정한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른 재택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30,000원으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각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구청장 및 구 직속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를 수행할 때 외에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지를 포함한다)에 위치해야 하며, 전반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패용해야 한다.
구청장 및 구 직속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 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및 구 직속기관의 당직 상황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 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된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 및 최종퇴청자 기록 점검 후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 및 당직주무부서에 보고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가동 중인 사무실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를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가 다음 날 민원담당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구청장ㆍ부구청장 및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질서 유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난동자의 출현 및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경찰관서에 연락, 구청장ㆍ부구청장 및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
2. 중요 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인천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 외에는 공인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사령이 판단하여 비상소집연락체계에 따라 분임문서통제관, 문서통제관 순으로 비상 등청하도록 하여 처리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비치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휴대 전화 등 연락 방법을 2가지 이상 기재해야 한다.
① 본청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본청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연휴 외의 경우에는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③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두거나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당직사령은 관할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사령보좌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의 연휴에는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이 당직사령보좌관이 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하며, 비상근무의 종류, 요령, 발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및 구 직속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직원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본청의 부서장 및 구 직속기관의 기관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반은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으로 편성하며 각 반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가. 구성: 당직주무부서 직원
나. 임무: 내무연락 및 자체 경비 등 서무에 관한 사항 처리
2. 상황처리반
가. 구성: 당직주무부서 및 각 주무과(주무팀)의 직원
나. 임무: 각종 상황의 접수ㆍ처리 및 조치결과의 기록 유지
3. 연락반
가. 구성: 통신업무 담당 직원
나. 임무: 지시사항 및 보고사항의 접수ㆍ처리와 연락
③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근무 발령 중에 소속 직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발령: 연가 중지, 부서별 현재 인원의 1/3 이상 근무
2. 비상근무 제2호 발령: 연가 중지, 부서별 현재 인원의 1/5 이상 근무
3. 비상근무 제3호 발령: 연가 억제(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서별 현재 인원의 1/10 이상 근무
4. 비상근무 제4호 발령: 연가 억제(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
② 비상근무 중에는 당직차량을 비상연락대기차량으로 하여 필요할 때 사용한다.
각급 기관의 장과 당직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즉시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 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 대상자에서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비롯하여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해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은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직사령은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경계 강화, 화재 및 도난의 방지,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및 하급 기관의 보고사항의 조치
2. 긴급한 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3. 근무 교대 시 필요한 사항의 인수인계
4. 근무 위치 변경 시 당직근무자에게 사전 통보ㆍ비상연락 등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준비 및 점검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화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① 비상근무 중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1.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중요 지시 및 조치 상황
2.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 2명을 1개조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 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 부서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화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에 따라 근무할 장소를 미리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히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할 때 즉시 통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 및 구 직속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 정비 책임자와 보조자를 각 1명씩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