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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자치법규 2111744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3-02-25공포 2013-02-25공포번호 1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주민등록 전ㆍ출입, 주민등록증 발급, 그 밖에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전면개정 2013.2.25]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3.2.25]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보험관리대장에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정리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전면개정 20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