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이 조례에서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단체로 한다.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지원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6ㆍ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